법원, ‘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public trust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ruling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전씨는 현재 구속 없이 수사를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1조원대 offshore funds를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퍼뜨려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위조됐다는 false claim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나는 단지 인용했을 뿐 범죄와는 무관하다"며 미국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그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경찰서와 법원에 자주 오게 됐다"고 토로하며, pressure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얼굴도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며 denial은 강력했다.

이번 결정은 유튜브상 defamation cases의 사법 처리 기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free expression과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ruling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가 많은 국민의 주요 뉴스 출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보 유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반응 6

  • 서울비단길

    구속 안 됐다고 해서 주장이 사실인 건 아니지 않나요? public trust를 흔드는 발언은 책임져야 해요.

  • 법정올빼미

    법원 판단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거고, 도주 우려 없으면 구속 안 하는 게 당연해요. ruling은 정권 탄압 아니에요.

  • 진실탐색자

    미국 언론 인용이라지만 그 보도도 검증 안 됐다면? false claim은 그대로 퍼트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 소통지기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건 우리 사회의 information ecosystem의 문제예요.

  • 민주주의지킴이

    공인도 명예 보호받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지켜져야 하죠. balance가 정말 중요해요.

  • 뉴스소비자

    이제 뉴스는 유튜브에서 본다는데, 주요 뉴스 출처가 됐다고 책임은 없나요?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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