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과 딸 흉기로 찌른 60대, 자해 후 투신 사망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하고 투신해 숨진 60대 남성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 32분경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C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B씨는 얼굴과 가슴을, C씨는 어깨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동거한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았고, 올해 3월 말 완전히 헤어지며 갈등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에만 가정폭력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으며, 대부분 B씨가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었다.

이 중 세 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로 현장 종결됐지만, 한 건은 협박 혐의로 A씨가 입건돼 수사 중이었다. 또한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stalking을 호소하며 지난 7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B씨의 진술을 받고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신속 연결 등 safety measures를 취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19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법원에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13일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이튿날인 14일, B씨와 딸 C씨가 A씨 집에 남겨진 옷가지 등 personal belongings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B씨로부터 police escort를 요청받지 못해 현장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정 당일 즉시 A씨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수술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별을 요구받고 고소까지 당한 A씨가 극단적 선택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protection이 현실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public concern을 다시 한 번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잠정조치 발동 후에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나 일상 행동에 대한 사전 점검과 direct support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응 6

  • 서울사람

    스토킹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미 고소까지 했는데 왜 경찰이 동행을 안 해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protection이 형식에만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 나올 만하죠.

  • 이웃주민

    그 집 근처 사는데 경찰차 여러 대 오는 거 보고 뭔 일인가 했어요. 너무 끔찍하네요. 피해자 모녀가 빨리 회복되길.

  • 법조인K

    잠정조치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현실적으로 약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즉각 제재가 안 되는 구조라 risk가 항상 있어요.

  • 엄마로서

    딸까지 데리고 짐을 찾으러 간 게 너무 위험했죠. 하지만 집에 계속 남겨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emotional pressure도 엄청났을 텐데.

  • 현장경찰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경찰이 무조건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성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항상 고민합니다.

  • 사회지킴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legal response를 더 강화해야 해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신고된 사건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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