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파문…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
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influencer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아 public controversy를 받고 있다. 최근 그는 아들을 출산한 후 자신의 SNS에 조리원 이용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협찬이 ethics law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 1년 누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하며, 5항은 제3자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곽튜브 측은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협찬받았다"며 해명했지만, 조리원 요금을 업그레이드한 것만으로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상당의 협찬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해석상 배우자의 직무와 connection이 없더라도 사회적 납득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 확산 후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인 만큼 철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는 개인과 조리원 간의 사적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족했던 consideration을 반성한다"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고, 협찬받은 서비스 차액도 전액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여론 pressure 속에서 이뤄진 response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와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중첩된 정체성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dilemma를 여실히 드러냈다. 협찬은 개인 콘텐츠 활동의 핵심 수익원이지만, 공직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public trust에 민감하다.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thics law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일반인도 300만 원 넘는 협찬은 부담스러운데, 공무원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죠. consideration 배려심 부족이에요.
협찬은 influencer의 인플루언서의 생계예요. 법적 해명이 됐다면 비난만 할 건 아니지 않나요?
법적 합리성보다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깎아먹는 게 문제예요. 이미 이미지 손상은 됐죠.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사회적 눈높이에서 pressure를 압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기부와 환불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대응으로서는 합리적이에요. 이제 지켜보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