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경남 진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을 차량으로 들撞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2.5t 탑차로 친 A씨에 대해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향해 차량을 몰아 50대 조합원 1명을 치사하게 했고, 다른 2명에게는 중상과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은 그의 행동에 reckless intent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상향 조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고의로 다치게 할 intention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저지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는 점에서, 사망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evidence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사고 차량은 이날 물류센터 출발 차량 중 맨 앞에 섰던 것으로, 사고 직후 뒤따르던 22대는 우회해 출차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두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0대 조합원은 사고 직후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몰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50대 조합원은 전날 흉기를 들고 자해 위협 및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각각 기소 절차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노동 쟁의 현장에서의 public safety를 둘러싼 극한 대치가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족 측은 accountability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도 사람을 치고도 떠난 건 너무하다. reckless intent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건 당연해.
물류 센터 앞에서 출발 순서 맨 앞이었다는 점에서, 차량 이동은 필수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경고 없이 돌진한 건 이해 안 돼.
조합원들도 바리케이드 세우고 차량으로 돌진했다고? 그럼 양측 다 violence를 폭력을 선택한 셈인데, 경찰은 공정하게 다뤄야지.
피해자 측은 protest를 시위를 하다 다쳤고, 가해자 측은 그걸 피해 나가려다 사고 냈다고? 이건 명백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데.
노사 갈등이 이런 식으로 폭력으로 치닫는다면, public trust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건 시간문제야.
영상 분석 결과가 결정적일 텐데, evidence를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