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경찰 추가수사 여부 검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detention warrant를 기각했다. 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심사 당일 오후 늦게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전씨는 출소 후 취재진 앞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기각된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측이 시킨 무리한 고소·고발이며,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비자금 및 사생활 의혹은 "미국 언론에서 이미 reporting 내용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정보통신망법상 defamation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재범 risk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public scrutiny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주장보다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적 인물에 대한 온라인 발언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다. 전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유튜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으며, 이번 사건은 legal pressure가 표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concern을 낳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additional investigation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기본권을 지켰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accountability는 책임은 어디로 간 건가요?
도주 염려가 없다는 판단은 이해가 가는데, 증거 인멸 risk가 위험이 정말 없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무리한 고소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 비자금 160조? 그런 주장은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흔드는 수준입니다.
유튜버든 언론이든 허위 정보 퍼뜨리면 책임 져야지. 표현의 자유가 license는 면죄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기각일 뿐이지, 재수사 가능성도 있고. 법은 slowly 천천히 움직이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이 재범 risk를 위험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안 받은 거 보면, 수사의 근거가 약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