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 편의일까 위험일까? 의사들이 외치는 '악법' 논쟁

서울 송파구 한 의원 사무실 앞에서 펼쳐진 기자회견은 마치 battle의 현장 같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law에 대한 반대 입장을 firmly 밝히며, 국민의 health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드러냈다. 그가 비판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인데, 김 회장은 이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의사의 직접 지도 없이 치료가 이뤄질 경우, patient의 상태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게 핵심 논거다.

현재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legally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과거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새 법안은 원격지도를 허용하고,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것이 책임의 분리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처방·의뢰"라는 허점을 통해 의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치료가 이뤄질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질문은 환자 안전의 핵심이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 재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일각에서는 통합돌봄체계와 expansion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2028년 또는 2029년에 도입될 정부 계획이 이미 존재하므로, 서둘러 법을 바꿀 urgency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의료기사 단체가 "의료인 단체가 합의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복지보다 의료현장의 chaos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반응 8

  • 서울노트

    의사 입장에서는 권한이 희석되는 게 걱정될 수 있지.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access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 지혜로운엄마

    노인 가정에 물리치료사가 찾아오는 게 쉬워지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 의대생김모씨

    의사의 감독 없이 치료가 이뤄지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 소확행

    법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controversial이 많다니, 개혁이 쉽지 않네요.

  • 물리치료과동기

    의사의 원격지도가 가능해지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현실주의자

    이게 결국 권력 다툼인지, 환자 안전인지가 관건이죠. evidence 기반으로 판단해야 해요.

  • 민심여론

    국회가 국민 편에서 결정해야지, 특정 단체의 로비에 휘둘리면 안 돼요.

  • 안전제일

    법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보호예요. 환자가 다치기 전에 제도를 잘 세워야 해요.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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