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witness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해욱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penalty를 최종 결정했다.
안해욱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reputation을 훼손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출석 불이행 사유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justifiable cause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소환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언론의 public scrutiny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정당한 사유도 제출했는데 거절이라니, 법원의 판단이 pressure를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과태료 300만 원은 금전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symbolic impact가 상징적 파장이 클 수 있어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면 legal consequence가 법적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고 봄
이미 언론 보도로 충분히 알려졌는데 왜 굳이 증인으로? drama를 드라마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
형사소송법 기준은 명확하니까 procedure에 절차에 따라야지 감정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됨
정치인 가족도 법 앞에선 평등해야지, special treatment를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신뢰는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