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형벌 만능주의를 넘어서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1069개 법에 형벌 규정이 있고, 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는 무려 1만7300개 달한다. 법무부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형벌 체계는 복잡하고 overloaded 상태다. 이는 70년 넘게 개선되지 않은 형사법 틀의 consequence로 ,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64%에 형벌 조항이 있다는 점은 이미 warning 신호다. 인구가 한국의 1.6배인 독일은 형벌 규정이 약 250개 법률에만 존재한다. 즉, 한국은 독일의 4배에 가까운 형벌 법령을 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율이 세계에서 highest 것"이라며, overcriminalization으로 인한 검찰 권력의 abuse를 지적했다. 도덕과 형벌의 기준이 blurred 사회는 마치 "원시사회" 같다는 criticism까지 나온다.

특히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무겁다. 실제 손해 없이도 위험성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 수사기관의 arbitrary interpretation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기업 이사의 경영상 판단 실책조차 형사 책임을 묻는 탓에, 이른바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reputation을 얻었다. 이는 창의적 innovation을 억누르고 기업의 freedom을 침해하는 barrier로 작용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special committee를 구성해 형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441개 규정을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112개만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는 progress 속도가 너무 slow는 방증이다. 정부는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과태료, 과징금 등 economic sanctions로 전환해야 한다.

형벌의 그물망은 이제 모호하고 촘촘하며 지나치게 무겁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인의 rights 보호도, 기업의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형벌 합리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regulatory reform의 첫걸음이다. 국가 권력의 abuse를 막고, 시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반응 6

  • 서울사람

    형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deterrence만 생기지 않을까? 모두가 전과자 취급받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야.

  • 법질문

    배임죄는 정말 걸리기 쉬운 법이에요. 경영진이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risk를 안고 살아가죠.

  • 정치보자

    이제 와서 말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정부의 response는 너무 느려요.

  • 자영업자01

    저는 미용실 신고를 하루 늦게 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criminal charge 받은 적 있어요. 정말 억울했죠.

  • 개혁파

    형벌보다 economic penalty가 더 합리적이에요.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게 해야죠.

  • 시민기대

    검찰 권력의 concentration을 막는 게 핵심이에요. 권력이 너무 커지면 abuse는 필연적이에요.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