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α 기간제, 누가 정규직 뽑겠나”…MB·박근혜 때도 시도했다 무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간제법이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장기 고용을 억제하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labor market의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이 법은 상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de facto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temporary workers 고용 기간 제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과 노동계의 반응을 촉발했다.

현재 기간제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2년 제한 조항이 핵심이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를 요구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고용의 flexibility가 필요하다"며 기간을 3~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MB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됐던 실패 정책의 repeat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계약 갱신을 앞둔 10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mass layoffs를 당할 수 있다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내세워 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절반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부 주장은 근거 없이 chaos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35세 이상 노동자에게 '2+2년'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른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동안 진보 정권은 기간 제한을 유지한 채, regular position 채용을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상시·지속적 업무'를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일자리'로 정의하는 guideline를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수는 계속 증가해, 2020년 393만 명에서 2023년 533만 명을 넘기며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주로 50대 이상과 청년층이 중심이며, 84.2%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전문가들은 기간 연장이 청년층에 direct impact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갈 길을 찾는 시기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경력이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employment rationale에 따라 기간제를 허용하고, 사유 없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기간 연장이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2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면, income stability와 경력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어떤 기업이 regular hiring을 하겠느냐"며 회의적이다. 정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고용의 future가 달려 있다.

반응 6

  • 일하는시민

    2년 끝나면 또 어디로 옮기나… job insecurity가 반복될 뿐이지

  • 노동지킴이

    MB 때도 시도했고 박근혜 때도 막혔는데, 왜 또 같은 mistake를 하려 하나

  • 청년노동자

    정규직 문은 좁고, 기간제는 길어지면 오히려 career risk가 커진다

  • 기업인A

    현실을 보면 고용 flexibility가 없으면 인력 운용이 어렵다

  • 정책지적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지 root cause를 봐야지

  • 시장지켜본사람

    결국 long-term solution 없이 숫자놀음만 반복하는 거 아냐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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