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지원’ 질환 일부 ‘보상’으로 전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side effects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support만 제공되던 일부 질환이 이제 공식적인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반응 관련성은 있으나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certain conditions을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뇌정맥동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횡단성 척수염 등 총 13개 질환이 보상 리스트에 추가됐다.
특히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게만 보상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노바백스 접종자에게도 eligibility가 열렸다. 이는 백신 종류에 따른 공정성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special law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례에만 보상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관련성 의심 사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일 질환으로 추가 medical care가 필요할 경우 재심 없이 확인 절차만으로도 cost support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fair process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relief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디어 노바백스도 포함됐네요. 가족 중 한 명이 맞고 심근염 의심됐는데, 그때는 보상도 못 받고 지나갔거든요. 이제는 정당한 recognition을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보상보다 지원이라고 표현했던 과거가 문제였어요. 같은 질환이어도 말 위에서 차별받는 기분이었죠.
이명도 보상 대상이 됐다니… 아이가 백신 맞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병원비도 아깝고 속도 상했어요. 이제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compensation이 보상이 맞는 표현이죠. 지원은 보조적인 거고, 이번 건은 법적 책임 인정에 가까운 조치예요.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해요.
13개 질환 중 상당수가 희귀 질환이라 통계 확보가 어려웠죠. 정부가 uncertain evidence도 불확실한 근거도 일부 수용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이에요.
이제는 fairness와 공정성과 transparency가 투명성이 관건이에요. 심의 과정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