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는 미국 호화 저택에?…검찰은 차명 의심 재산 추징보전 해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유병언 씨 가족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억 원대 재산을 동결하며 public trust를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고작 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pressure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 씨 차남 유혁기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09년 미국 뉴욕 근교 베드포드에 275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대저택은 지금까지 정부의 자산 추적망을 벗어나 있었다.

이 저택은 대지만 4천9백 평이 넘고 건물 면적은 약 2백 평에 달한다. 현지 중개인은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luxury housing의 가치를 강조했다. 유 씨 가족은 현재 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거주자로 등록된 인물은 유 씨 차녀 유상나 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며, 소송 중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의 재산 환수 실패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일가의 명의로 의심되는 아파트 220여 채를 압류했고, 당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책임재산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KBS 취재 결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evidence가 부족하다며 명의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형식적인 소송 대응만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의 수백억 원대 임야와 상가도 비슷한 상황이다. 12년간 제기된 18건의 소송 중 검찰이 승소한 건 단 2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정부가 동결했던 자산 대부분이 명의자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로 해제되며, 환수율은 0.4%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증거 보강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한다.

유혁기 씨 측은 아해프레스를 통한 자금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상나 씨도 해당 저택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험금 등을 통해 compensation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2년간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public outrage를 표출하고 있다.

반응 6

  • 서울민

    천억 원대 자산 동결이라더니, 실제로 환수된 게 4억 원? public money를 이렇게 허투루 쓰게 놔둬서는 안 된다.

  • 법진사

    증거 부족이라니요? 12년 동안 검찰이 뭘 했던 겁니까. legal system의 붕괴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 뉴욕살이

    베드포드는 진짜 엘리트 동네예요. 저 가격대 주택은 보통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사는 곳인데, hidden wealth의 실체가 무섭네요.

  • 기억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파트 한 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 가족은 저택에서 산다? moral outrage를 넘어선 문제죠.

  • 차분하게

    법은 증거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검찰의 investigation quality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세모리

    압류 해제가 민원 때문이라면, 그 민원이 정당한지도 다시 검증해야죠. procedural fairness가 훼손된 것 아닌가요?

본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영어 학습용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독자 반응은 다양한 관점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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