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협조해선 안 돼” 법무실장 만류 정황 확인…특검, 지휘부 책임 수사 본격화

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박모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지휘부 내부의 warning로서 , 군의 정치 개입을 저지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기 30여 분 전 김 전 의장을 직접 찾아 direct remark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건의 메모를 통해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점과, 계엄군이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군사 작전의 지휘 체계 내부에서 발생한 법적 저항의 흔적이다.

그럼에도 김 전 의장은 지휘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내란에 협조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합참 지휘부 전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misjudgment가 아니라 조직적 책임을 묻는 수사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검은 또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불법 수사 의혹도 병행 조사 중이다. 김용군 전 대령은 제2수사단 구성에 협조한 혐의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입건됐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illegal seizure 시도와 연결되며,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군 정보기관의 overreach 정황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 수호라는 근본적 principle가 위협받은 정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실장의 만류는 조직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럼에도 지휘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accountability 추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decision-making을 정밀하게 복원할 계획이다.

댓글 6

  • 서울24시

    법무실장이 그때 제대로 막았는데도 지휘부가 들은 척도 안 하다니.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군은 위험하다.

  • 민식엄마

    국회 해제 결의 직전에 만류했다는 게 소름 끼친다. 정말 last moment까지 갔던 건가.

  • 진실추적자

    메모를 보냈는데도 실행 지시를 내렸다는 건 고의적 위반 아니냐.

  • 논개

    지금까지도 군에 대한 public trust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이다.

  • 정의유감

    법무실장은 왜 더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나? responsibility가 있는 지휘관을 막을 authority는 없었을까.

  • 시민기자K

    제2수사단이란 이름부터 위험한데, illegal seizure를 계획했다는 건 선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것과 같다.